공급파트너 · 판매파트너 · 셀러 3자 구조에서 소비자 결제금이 어떤 순서로 배분되고, 수령 주체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마진과 수익을 부가세 포함 상태로 배분한 뒤, 수령 주체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STEP 04에서 세무 처리가 구분됩니다.
| 구분 | 금액 |
|---|---|
| 판매가격소비자 결제 총액 · 공급가액 100,000 + 부가세 10,000 | 110,000원 |
| 상품 매입가격공급파트너 지급 · 공급가액 70,000 + 부가세 7,000 | (−) 77,000원 |
| 총마진공급가액 30,000 + 부가세 3,000 | 33,000원 |
| 셀러 수익판매가격의 15% · 110,000 × 15% | (−) 16,500원 |
| 파트너 수익33,000 − 16,500 | 16,500원 |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은 플랫폼의 매출로 기록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 전표의 발행 주체도 플랫폼이며,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 10,000원은 이 시점에 플랫폼이 보유합니다.
| 소비자 결제 총액 | 110,000원 |
| 공급가액 | 100,000원 |
| 부가세 — 플랫폼 매출세액 | 10,000원 |
| 플랫폼 매출로 인식현금영수증 · 카드 전표 발행 주체 = 플랫폼 | 110,000원 |
플랫폼이 먼저 공급파트너의 상품 매입가격을 정산합니다. 공급파트너는 플랫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남은 금액이 총마진 33,000원(부가세 포함)이 됩니다.
| 판매가격 | 110,000원 |
| 상품 매입가격공급파트너 → 플랫폼 세금계산서 77,000원 발행 | (−) 77,000원 |
| 매입세액 공제 대상 부가세 | 7,000원 |
| 총마진공급가액 30,000 + 부가세 3,000 ·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 33,000원 |
총마진 33,000원은 판매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판매파트너가 셀러 수익을 판매가격의 몇 %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배분 방식이 결정되며, 배분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수령 주체의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금액만 배분합니다.
판매파트너가 직접 판매한 경우. 총마진 전액이 판매파트너에게 귀속되고, 세금계산서도 1건만 발생합니다.
| 총마진 | 33,000원 |
| 셀러 수익판매가격의 0% | (−) 0원 |
| 파트너 수익부가세 포함 | 33,000원 |
셀러 수익을 설정한 경우. 총마진에서 셀러 수익을 차감한 잔액이 파트너 수익입니다.
| 총마진 | 33,000원 |
| 셀러 수익110,000 × 15% · 부가세 포함 | (−) 16,500원 |
| 파트너 수익부가세 포함 | 16,500원 |
배분액 16,500원 중 공급가액 15,000원만 플랫폼에 「수익금」으로 적립됩니다. 부가세 1,500원은 적립되지 않고 플랫폼이 보유합니다. 셀러 · 파트너가 출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사업자 여부에 따라 이 수익금에 부가세가 가산되거나 원천세가 차감됩니다. (분기 B 기준)
| 배분액부가세 포함 | 16,500원 |
| 플랫폼 적립 「수익금」공급가액 · 셀러 앱에 표시되는 금액 | 15,000원 |
| 플랫폼 보유 부가세적립되지 않음 · 사업자 출금 시 가산 또는 STEP 05에서 납부 | 1,500원 |
출금 신청 시 증빙 유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선택하면, 적립 수익금(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추가 지급됩니다.
| 공급가액플랫폼 적립 수익금 | 15,000원 |
| 부가세 (10%)추가 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 | (+) 1,500원 |
| 실제 입금 예정액 | 16,500원 |
부가세 가산 없이 적립 수익금(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플랫폼이 대행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공제전플랫폼 적립 수익금 · 부가세 가산 없음 | 15,000원 |
| 원천징수세액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495원 |
| 원천징수 후 예상 입금액 | 14,505원 |
셀러 앱의 「수익금」에 표시되는 금액이 STEP 04의 적립 수익금(공급가액) 15,000원입니다. 출금 신청 과정에서 셀러 유형(사업자 / 일반)과 증빙 유형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그 선택에 따른 가산 · 차감 내역과 실제 입금 예정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결과는 아래 세 가지 경로로 구분됩니다.
앱에 표시되는 내 수익금 15,000원이 플랫폼에 적립된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금 신청을 누르면 사업자 셀러 / 일반 셀러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정산 금액 산정 방식을 결정합니다.
사업자만 거치는 단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10% 추가 지급, 현금영수증 발행(간이과세자용)은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하단에 공급가액 15,000원 + 부가세(10%) 1,500원 = 16,500원이 표시됩니다. 적립 수익금 대비 부가세만큼 증액되어 입금됩니다.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입니다. 하단에 부가세 0원 · 실제 입금 예정액 15,000원이 표시되며, 적립 수익금이 조정 없이 입금됩니다.
하단에 공제전 15,000원 − 원천징수세액(3.3%) 495원 = 14,505원이 표시됩니다. 부가세 가산은 없습니다.
| 구분 | 사업자 셀러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자 셀러 현금영수증 발행 · 간이과세자 |
일반 셀러 개인 · 비사업자 |
|---|---|---|---|
| 출금 가능 수익금플랫폼 적립 공급가액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 가산 / 차감증빙 유형 및 셀러 유형에 따른 조정 | (+) 부가세 1,500원 | 조정 없음 | (−) 원천세 495원 |
| 실제 입금 예정액 | 16,500원 | 15,000원 | 14,505원 |
소비자가 결제 시 부담한 부가세 10,000원은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만, 개인 셀러 지급분은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액이 플랫폼에 잔류하며, 플랫폼이 이를 국세청에 신고 · 납부합니다.
| 매출세액소비자 결제분 | 10,000원 |
| 매입세액 공제 · 공급파트너세금계산서 77,000원 수취 | (−) 7,000원 |
|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 판매파트너세금계산서 16,500원 수취 | (−) 1,500원 |
| 매입세액 공제 · 개인 셀러세금계산서 없음 → 공제 불가 | 0원 |
| 플랫폼 부가세 납부액 | 1,500원 |
| 공급파트너상품 매입가격 | 77,000원 |
| 사업자 판매파트너부가세 포함 전액 | 16,500원 |
| 개인 셀러부가세 · 원천세 차감 후 | 14,505원 |
| 국세청원천세 3.3% | 495원 |
| 국세청부가세 · STEP 05 | 1,500원 |
| 합계 | 110,000원 |